팁 또는 사례금 – 모델 르gis레이션 제안

소매업 행동 네트워크는 고용 기준 연합과 협력하여 BC 주 정부에 근로자의 팁을 보호하는 법안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

근로기준법에서 직원 사례금에 대한 유일한 언급은 제3부 – 임금, 복리후생 및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임금, 특수 복장 및 기록의 섹션 21에서 허용되지 않는 공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직원의 임금:

(2) 고용주는 직원에게 고용주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s 규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비용tions.

(3) (2)항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품은 임금으로 간주합니다.es여부 또는 직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거나s gratui타이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법은 해당 임금을 회수하는 데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에서 누락된 것은 직원의 배타적 권리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섹션입니다.i고용 기간 동안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받은 모든 팁이나 사례금을 보관해야 합니다. 고용.

제안된 법안:

뉴펀들랜드 및 래브라도 근로기준법에서 복사한 파트 3에 다음과 같이 새로운 섹션이 추가되었습니다:

Tips 또는 Gratuities

(1) 팁 또는 사례금은 누구에게 또는 누구를 위해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직원의 재산입니다. 제공받는 직원의 재산입니다.

(2) 직원은 팁을 공유할 의무가 없습니다.그것고용주, 고용주의 관리자 또는 상급자 또는 고용주에게의 대리인.

(3) 팁 또는 팁 대신 할증료 또는 기타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 지불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간주됩니다. 지불된 금액은 하위 조항의 목적에 따라 팁 또는 팁으로 간주됩니다. (1).

(4) 팁이나 팁 대신 추가 요금 또는 기타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 또는 w여기서 팁 또는 팁의 금액이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결제 기록에 항목별로 표시된 경우 또는 직불 카드 결제 기록에 항목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고용주는 주 또는 캐나다 법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해야 하는 금액을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