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BC의 근로자들은 해고 당하고 종종 급여없이 집으로 보내집니다. 모든 혼란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자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불의를 듣고, 우리는이 모든 것을 도와 줄 빠른 가이드를 모았습니다.
귀하가 노조 근로자 인 경우 귀하의 권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단체 협약을 확인하거나 노조 대표와상의하십시오.
우리는 이것이 제비 모든 사람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백업을 사용할 수 있다면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이 페이지를 자주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정보를 사용할 수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빠졌다고 생각되면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직장에서 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고용주는 무엇을해야합니까?
WorkSafeBC 웹 사이트에서 직장에서 따라야하는 프로토콜에 대한 전체 최신 정보를 찾아보십시오.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에서 COVID 전파 위험을 줄이기 위해 COVID 안전 계획을 개발해야합니다. 계획 게시해야합니다 고용주가 COVID 19 노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설명해야합니다.
- 고용주 근로자를 포함해야합니다 근로자의 우려 사항을 듣고 설명 할 수 있도록 안전 계획을 수립 할 때.
- 고용주는 또한 모든 관련 명령을 따라야합니다. 지방 보건 담당관. 예를 들어 보건 담당관은 레스토랑, 카페, 바, 기타 한 번에 일반적인 고객 수용 능력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고객 파티는 6 명을 초과 할 수 없으며 테이블은 2m 이상 떨어져 있어야합니다. 레스토랑, 바 및 환대 산업에 대한 최신 명령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 고용주는 모든 근로자가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매일 건강 검진을 수행하도록해야합니다.
당신이 일하는 경우 소매점 , 고용주는 매장의 고객 수를 제한하고 고객이 2m의 안전한 물리적 거리를 연습 할 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합니다 (귀하와 거리를 두는 것을 포함합니다!).
아픈 고객은 어떻습니까?
- 증상이있는 고객은 매장에서 떨어져 있어야합니다. 물론 이것은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고용주는 증상이있는 고객이 출입 할 수 없음을 알리는 표지판을 문 앞에 붙일 수 있습니다.
- 고용주는 감기, 독감 또는 COVID와 같은 증상이있는 고객에게 집으로 돌아가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요청해야합니다.
고용주는 COVID 안전 계획이없고 직장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어떡해?
- WorkSafe BC는 다음에 대한 귀하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안전하지 않은 작업을 거부하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과도한 위험이있는 경우. 과도한 위험이란 “보장되지 않은”또는 “불균형적인”위험을 수반하는 모든 것입니다.
- 어떤 것이 부당한 위험임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그 사실을 믿을 수있는“합리적인 원인”만 있으면됩니다.
- 안전하지 않은 작업을 거부할 권리로 보호받으려면 먼저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안전하지 않은 상태를 상사 또는 고용주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에게 신고해야 하며, 고용주는 이를 즉시 조사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 고용주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여전히 근무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고용주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귀하와 다른 근로자의 입회하에 문제를 다시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조가 있는 경우 고용주는 귀하와 노조 대표자와 함께 조사해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Worksafe에 1-888-621-7233번으로 문의하세요. 예방 담당자가 조사를 위해 올 것입니다. 고용주는이 과정에서 안전하지 않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 겪고있는 일이 안전하지 않은 직장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1-888-621-7233 번으로 WorkSafe에 문의 할 수 있습니다.
? 지원을요청하세요 , 이 양식을 작성하세요.
안전하지 않은 작업을 거부 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작업을 거부하거나 직장을 신고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합니까?
고용주가 건강 또는 안전 문제를 제기 한 것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어떤 행위가 불법인지 정확히 알아보십시오. 여기.
- 이 상황에 처하면 WorkSafe에 차별 조치 불만을 제기하십시오.
- 예방 담당관과 이야기 한 다음 일어난 일에 대한 양식을 작성해야합니다. 그런 다음 48 시간 이내에 답변을받을 것입니다.
- 일반적인 구제책에는 기록에서 물건을 제거하고 잃은 임금을 갚고 직장을 돌려주는 것이 포함됩니다.
아파서 일할 수 없으면 어떻게하나요?
COVID-19와 관련된 증상이있는 경우 14 일 동안자가 격리를하고 직장에서 집에 있어야합니다. 증상으로는 인후통, 발열, 재채기, 기침, 후각 또는 미각 상실, 숨가쁨, 두통, 메스꺼움, 구토 또는 설사가 있습니다.
유급 병가
- 2022년 1월 1일부터 B.C.주 근로기준법(ESA)에 따라 직원들은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연간 최대 5일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급 병가를 받으려면 고용주에서 3개월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ESA의 적용을 받는 파트타임, 임시직 또는 임시직 직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주는 합리적이고 충분한 질병 증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급 병가는 연속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근로자에게 영구적이고 접근 가능한 유급 병가가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동의하신다면 최소 10일의 영구 유급 병가를 요청하는 청원에 서명해 주세요!
직장에서 COVID-19에 감염되면 어떻게 되나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WorkSafe BC 청구서를 제출하십시오 고용의 직접적인 결과로 계약 된 COVID-19 바이러스 감염. WorkSafe에 1-888-967-5377로 전화하십시오.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보상을받을 수 있습니다.
- COVID-19 진단을 받았거나 다른 증거가 COVID-19의 존재를 입증하는 비 의학적 사실적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 고용의 특성상 일반 대중의 일반적인 노출 위험보다 훨씬 더 큰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해고 당했거나 근무 시간이 크게 단축 된 경우 어떻게해야합니까?
귀하의 권리
- 사유없이 해고를당한 경우 퇴직금을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월 이상 .
- 귀하의 시간이 귀하가 적립하는 지점으로 단축 된 경우 평균 주급의 50 % 미만 , 이것은 정리해 고로 간주됩니다. 해고에 동의하지 않으면 고용주에 의해 해고로 간주 될 수 있으며 퇴직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수락하면 퇴직금을 수락 한 것입니다.
- 고용주는 귀하에게 해고에 동의하고 귀하가 “임시 해고”라는 계약에 서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에 동의하더라도 여전히 고용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용주는 귀하가 직장으로 복귀 할 때 미리 알려야하며 복귀 날짜를 합리적으로 통지해야합니다.
지불하기
- 문의하기 상사가 퇴직금, 미지급 임금 또는 휴가 수당을 빚진 경우 BC 고용 기준 국에 불만을 제기하는 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 지불해야 할 통지 또는 퇴직금 금액은 고용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최소 3 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합니다.
영구적으로 해고되었고 CRSB 또는 CRB 자격이 없는 경우 일반 고용 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EI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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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 수급 자격에 필요한 시간을 42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줄였던 임시 자격 규정은 2021년 9월 25일 이후 신규 EI 청구에 대해 종료됩니다.
- 2021년 9월 25일 이후 EI 신청자는 420시간의 보험 가입 시간이 있어야 일반 EI를 받을 수 있습니다(특정 EI 혜택의 경우 600시간).
- 주당 $500의 임시 최저 급여는 2021년 9월 25일부로 종료되며, 급여율은 정상 소득의 55%로 돌아갑니다. *단, 2021년 9월 26일부터 2021년 11월 20일 사이의 신규 EI 청구에 대해서는 주당 $300의 최소 급여가 지급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
아픈 가족이나 학교에 갈 수없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에서 집에 있어야하는 경우 어떻게합니까?
귀하의 권리
- 이제 귀하는 무급, 직업 보호 휴가 (예 : 해고 될 수 없음) COVID-19와 관련된 이유로 부양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가 필요한 경우 (학교 및 탁아소 폐쇄 포함)
- 일반적으로 19 세 이상의 중환자 가족을 돌볼 수있는 무급 휴가는 최대 16 주, 19 세 미만인 가족 구성원은 36 주까지 허용됩니다.
지불하기
- 당신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회복 간병 혜택 (CRCB) :
- 12 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고있어 일을 할 수없는 취업자 및 자영업자 또는 감독의 보호가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위한 소득 지원
- COVID와 관련하여 아프거나 자립하거나 심각한 건강 합병증의 위험이있는 아동을 돌보는 부모에게 적용됩니다.
- COVID와 관련된 학교 또는 탁아소 폐쇄로 인해 집에있는 자녀를 돌보는 부모 또는 정기적 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집에있는 자녀에게 적용됩니다.
- 각 가정은 2020년 9월 27일부터 2021년 10월 23일까지 총 42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당 주당 $ 500 (세금 후 $ 450). 최대 42주 동안 매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1-800-959-2019로 전화하여
- 연방 정부는 캐나다 아동 수당 (CCB)을 아동 1 인당 추가 $ 300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 월로 예정된 자동 혜택이며 이미 CCB를받은 경우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CCB를 아직받지 못했다면 여기에 적용하십시오.
정신 건강은 어떻습니까?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BC 주 정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정신 건강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다음 주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nfo@workersolidarity.ca 를 방문하여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비노조 근로자를 위한 무료(Zoom) 등록 상담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세요.
학자금 대출
2020 년 10 월 1 일부터 캐나다 정부는 새로운 학생을위한 의료 및 육아 휴가 정신 건강상의 이유를 포함하여 의학적 또는 부모의 이유로 학업을 잠시 쉬는 것. 이자는 최대 연속 18 개월까지 6 개월 동안 무이자 및 무이자입니다.
풀 타임 학생을위한 캐나다 학생 보조금은 최대 $ 6,000까지, 파트 타임 학습 보조금은 $ 3,600까지 인상됩니다. 영구 장애 학생 및 부양 학생을위한 캐나다 학생 보조금도 두 배로 늘어납니다.
팁은 EI의 소득으로 간주됩니까?
당신 할 수있다 EI를 신청할 때 보험금으로 팁을 포함시킬 수 있어야합니다. 팁이 “통제 된 팁”인지 “직접 팁”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제어 된 팁 : 고용주가 직원을 통제하거나 소유하고 직원에게 지불하는 팁. (예 : 팁 풀 , 고용주가 결정한 팁 공유 공식 또는 고용주가 팁을 충당하기 위해 고객의 청구서에 필수 서비스 요금을 추가 함)
- 직접적인 팁 : 고용주가 통제 할 수없는 팁. (예 : 고객이 팁을 남기고 서버가 전체 금액을 유지하거나 고용주가 아닌 직원이 팁을 모으거나 공유하는 방법을 결정할 때). 더 많은 예를 보려면 CRA 정책 제어 및 직접 팁.
BC주 프로그램
유급 병가
- 2022년 1월 1일부터 B.C.주 근로기준법(ESA)에 따라 직원들은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연간 최대 5일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급 병가를 받으려면 고용주에서 3개월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ESA의 적용을 받는 파트타임, 임시직 또는 임시직 직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주는 합리적이고 충분한 질병 증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급 병가는 연속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COVID-19 예방 접종을위한 3 시간 유급 휴가
- BC 고용 기준법에 따라 직원은 COVID-19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최대 3 시간의 유급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2021 년 4 월 19 일까지 소급 적용). 필요한 경우 두 번째 접종을 위해 추가 유급 휴가를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정규직 및 시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누가 지불합니까? 백신 접종을 위해 퇴근하거나 근무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고용주는 3시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고용주 할 수 없다 의사의 소견이나 백신을 맞았다는 증거를 요청하십시오. 예방 접종 약속 증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 또는 부양가족의 백신 접종을 돕는 경우 무급 직업 보호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직업 보호 휴가
- 다음과 같은 경우 무급으로 고용이 보호되는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예: 휴가 중 해고 금지):
- 피부양자가 예방 접종을 받도록 돕고 있습니다.
- COVID-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 공공 기관 (예 : 공중 보건 담당관)의 명령 또는 지침에 따라 격리 또는 격리 상태에 있습니다.
- 고용주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근무하지 말라고 지시한 경우
- 학교 나 탁아소 휴교로 인해 집에있는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일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지방 밖에 있으며 국경 / 여행 제한으로 인해 돌아올 수 없습니다.
- 기저질환 또는 질병으로 인해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경우 캐나다 회복기 질병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고용주의 휴직 종료 시점에 사업주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중단 된 경우, 사업이 재개 될 때 고용주는 고용 기준법 s.54 (2)를 준수해야합니다 (고용자를 해고하거나 고용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서면 동의없이).
- ***이 휴가는 2020년 1월 27일로 소급 적용됩니다(예: 이 날짜 이후에 해고된 경우 복직해야 함).
연방 프로그램
캐나다 근로자 봉쇄 혜택
- 지정된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인해 고용에 영향을 받은 고용주와 자영업자에게 임시 소득 지원(세전 주당 $300)을 제공합니다( 지정된 봉쇄 지역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여기를 참조하세요 ).
- 봉쇄 조치로 인해 1) 실직했거나 2) 주당 평균 소득이 50% 감소(전년 대비)했거나 3) 자영업자로서 봉쇄 조치로 인해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 2021년 10월 24일 ~ 2022년 5월 7일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매주 신청해야 함).
- 다른 코로나19 소득 지원금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 회복기 질병 혜택
- 이 프로그램은 2022년 5월 7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캐나다 회복 질병 수당(CRSB)은 다음 사유 중 하나로 자가 격리 중이어서 주당 예정 근무 시간의 50% 이상을 일할 수 없는 경우 최대 6주 동안 주당 500달러(세전)를 지급합니다:
- COVID-19에 걸렸거나 COVID-19에 걸렸을 수 있습니다.
- COVID-19로 인해자가 격리를 권장합니다.
- COVID-19에 걸릴 위험이 높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 2019년, 2020년, 2021년 또는 EI 신청일 이전 12개월 동안 최소 $5,000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 다른 소득 지원 혜택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 보험(EI) 일반 혜택
- EI에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 EI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42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단축하는 임시 자격 규정은 2021년 9월 25일 이후 신규 EI 청구에 대해 종료됩니다.
- 2021년 9월 25일 이후 EI 신청자는 420시간의 보험 가입 시간이 있어야 일반 EI를 받을 수 있습니다(특정 EI 혜택의 경우 600시간).
- 주당 $500의 임시 최저 급여는 9월 25일부터 종료됩니다. 2021년에 종료되며 급여율은 정상 소득의 55%로 돌아갑니다. *단, 2021년 9월 26일부터 2021년 11월 20일 사이의 신규 EI 청구에 대해서는 주당 $300의 최소 급여가 지급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
캐나다 회복 간병 혜택
-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탁아소 또는 돌봄 시설이 문을 닫아 12세 미만 자녀 또는 가족을 돌보느라 주 중 50% 이상 일하지 못한 고용주 및 자영업자를 위한 소득 지원
- 아프거나 자가 격리 중이거나 COVID와 관련된 심각한 건강 합병증의 위험이 있는 자녀를 돌보느라 일을 할 수 없는 부모에게도 적용됩니다.
- COVID와 관련된 학교 또는 탁아소 폐쇄로 인해 집에있는 자녀를 돌보는 부모 또는 정기적 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집에있는 자녀에게 적용됩니다.
- 가구당 주당 $ 500 (세금 후 $ 450). 최대 42주 동안 매주 재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또는 1-800-959-2019로 전화하여 신청하세요.
- 각 가정은 2020년 9월 27일부터 2022년 5월 7일까지 총 44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프로그램
근로자를 위한 B.C.주 회복 혜택
- 가족 및 한부모의 경우 최대 $1000, 개인의 경우 최대 $500까지 일회성 면세 결제 가능
- 2021년 6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서비스 BC 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1-833-882-0020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하세요.
- 혜택 금액은 2019년 소득 기준입니다.
온타리오 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임시 병가
| 온타리오주 COVID-19 근로자 소득 보호 혜택 | 브리티시컬럼비아주 COVID-19 유급 병가 | |
| 며칠인가요? | 코로나19 관련 3일의 유급 휴가 | 코로나19 관련 3일의 유급 휴가 |
| 대상은 누구인가요? | ON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직원 | BC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 |
|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 COVID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COVID로 아픈 동안 집에 머무는 경우, 정신 건강 치료를 받는 경우, 백신 접종/백신 증상 경험, 고용주, 의료진 또는 기타 지정된 기관의 조언에 따라 자가격리하는 경우, COVID로 아픈 부양 가족을 돌보는 경우. |
[법률이 확정되면 업데이트 예정]
COVID-19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COVID-19 검사 결과를 기다리거나, 자가 격리 또는 자가 관찰이 필요하거나, 직장 내 노출로 인해 고용주가 요청하여 자택에 머무르거나, 공중 보건 명령을 따르는 경우. |
|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신가요? | 아니요. 고용주는 의사 소견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아니요. 고용주는 의사 소견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얼마나요? | 하루 최대 $200. 직원에게 정규 임금 지급 | 하루 최대 $200. 직원의 평균 일급을 지급합니다. 이 금액은 이전 30일 동안 받은 임금을 근무일수(휴가 일수 포함)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 누가 지불하나요? |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불하고, 고용주는 이후 ON의 직장 안전 및 보험위원회에 정부 환급을 신청합니다. | 고용주가 직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이후 고용주가 WorkSafe B.C.에 정부 환급을 신청합니다. |
| 임시 프로그램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나요? |
2021년 4월 19일 ~ 2021년 9월 25일* *필요 시 연장하겠다는 정부 약속 포함 |
2021년 5월 20일 ~ 2021년 12월 31일 * *2022년 1월 영구 유급 병가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에 따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