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시 건강 및 안전
폭염은 열 스트레스와 같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합법적인 직장 내 안전 문제입니다. 산재 보상법은 폭염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합니다.
근로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워크스테이션 근처에 식수를 준비하세요.
- 공기질 및 온도에 대한 우려 제기
- 비상 대피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 더위 스트레스 및 기타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옷을 입으세요.
더 나은 보호 장치 없이 극심한 더위 속에서 일하는 데 지치셨나요? 직장에서 나타나는 기후 위기의 현실에 대응하는 노동권 보호와 강화된 보건 및 안전 규정 마련을 위한우리의 요구에 동참하세요!
귀하는 안전하지 않은 작업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고용주는 안전하지 않은 작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귀하를 처벌하거나 보복할 수 없습니다.
- 안전하지 않은 작업을 거부하기 전에 해당 작업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 체온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상사나 고용주에게 보고하세요(안전하다고 생각되면).
- 고용주가 문제를 조사하거나 해결할 때까지는 안전하지 않은 작업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주가 조사하지 않는 경우 안전하지 않은 작업을 WorkSafe BC에 신고하십시오.
- 고용주가 안전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사용자에게 처벌(정직, 강등, 임금 삭감, 해고 등)을 가하는 경우 고용주는 불법적인 금지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 보복성 사건 발생 후 1년 이내에 WorkSafe BC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안전한 작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 더위 스트레스 계획을 실행하세요.
-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작업자 안전 문제에 대응하세요.
- 작업장 온도가 근로자의 심부 체온이 38도를 초과하거나 근로자가 더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 다음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대응하세요.
극심한 더위와 장애
인권 강 령 13(1)(b)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고용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폭염은 특정 장애나 만성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염은 고혈압 환자에게 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정신 건강 장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위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장애가 있는 경우,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편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1. 여러분의 참여를 통해 여러분의 요구가 무엇인지 조사하세요.
2. 예상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는 방법을 조사하세요. 이는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기준으로 합니다. 완벽할 필요도, 선호도에 따라 달라질 필요도 없습니다.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차별적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시원하게 지내기 위한 팁
- 얼음물이 담긴 주전자 준비
-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단 음료는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하세요).
- 자외선 차단제 착용
- 체온 모니터링
- 찬물을 채운 스프레이 병을 사용하여 빠르게 완화하세요.
- 가볍고 헐렁한 옷 착용
- 목에 쿨링 팩을 착용하세요
- 휴식을 위한 휴식 시간(5시간 연속 근무 후 휴식을 취할 수 있음)
- 업무 공간에 온도계를 비치하여 열 수준을 모니터링하세요.
자신과 커뮤니티 관리하기
- 버디 시스템을 설정하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세요. 물어보세요:
- 어떻게 지내시나요?
- 전날 밤에 잠을 주무셨나요?
- 필요한 것이 있으신가요?
- 지역사회 내 쿨링 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문의하세요(도서관, 영화관, 커뮤니티 센터, 그늘진 녹지 공간, 분수대가 있는 공원 등).
-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긴급 기상 알림을 놓치지 마세요. 휴대폰으로 알림을 받거나 지역 일기 예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