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근로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가이드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양의 정보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백업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하세요!

각 개별 상황은 고유하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이 정보 중 일부는 변경되고 있으며 가능한 한 자주 최신 정보로 이 페이지를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업데이트는 2020년 5월 27일이었습니다.

참고: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권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체 협약을 확인하거나 노조 담당자와 상담하세요.

레스토랑이나 소매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용주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직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프로토콜에 대한 전체 최신 정보는 WorkSafeBC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에서 COVID 전파 위험을 줄이기 위해 COVID 안전 계획을 개발해야합니다. 계획은 사업장에 게시해야 하며, 고용주가 코로나19 노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안전 계획을 수립할 때 근로자의 우려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고용주는 또한 주 보건 담당관의 모든 관련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건 담당관은 식당, 카페, 바 등에서 한 번에 평소 수용 인원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고객 파티는 6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테이블 간 간격은 2m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매점에서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는 매장 내 고객 수를 제한하고 고객이 2미터의 안전한 물리적 거리두기(본인과의 거리두기 포함!)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증상이있는 고객은 매장에서 떨어져 있어야합니다. 고용주는 증상이 있는 고객은 출입할 수 없음을 알리는 표지판을 문에 부착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감기, 독감 또는 코로나19 유사 증상이 있는 고객에게 집으로 돌아가 대신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요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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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에 코로나19 안전 계획이 없고 직장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어떡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을 작성 하거나 전화(250-812-3724)로 문의하세요.

  • WorkSafe BC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과도한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하지 않은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합니다. 과도한 위험이란 “보장되지 않은”또는 “불균형적인”위험을 수반하는 모든 것입니다.
  • 현재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안전하지 않은 작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WorkSafe에 1-888-621-7233번으로 문의하세요.
  • 안전하지 않은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즉시 고용주나 상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상사는 이를 조사하고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여전히 근무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귀하와 다른 근로자의 입회하에 문제를 다시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조가 있는 경우 고용주는 반드시 귀하와 노조 대표자와 함께 조사해야 합니다.
  •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Worksafe에 1-888-621-7233번으로 문의하세요. 예방 담당자가 조사를 위해 방문할 것입니다. 고용주는이 과정에서 안전하지 않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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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지 않은 작업을 거부하거나 직장을 신고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합니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을 작성 하거나 전화(250-812-3724)로 문의하세요.

건강 또는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행위가 불법인지 정확히 알아보세요.

  •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경우 WorkSafe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예방 담당관과 이야기 한 다음 일어난 일에 대한 양식을 작성해야합니다. 그런 다음 48 시간 이내에 답변을받을 것입니다.
  • 일반적인 구제책에는 기록에서 물건을 제거하고 잃은 임금을 갚고 직장을 돌려주는 것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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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COVID-19와 관련된 증상이있는 경우 14 일 동안자가 격리를하고 직장에서 집에 있어야합니다. 인후통, 발열, 재채기, 기침,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권리:

  • 당신은 무급, 직업 보호 휴가 (예 : 해고 될 수 없음):
    • 코로나19 진단을 받았거나 아파서 자가 격리 중이거나 격리 중인 경우;
    • 고용주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근무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 이 휴가는 필요한만큼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휴가는 2020 년 1 월 27 일까지 소급 적용됩니다 (예 :이 날짜 이후에 해고 된 경우 복직해야 함).

결제 받기:

  • 고용주는 아직 병가를 지불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방금 정부에서 유급 병가가 곧 도입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웹사이트나 소셜 미디어에서 공지사항을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유급 병가를 위한 청원에 서명해 주세요!
  • 장기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경우 캐나다 긴급 대응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주가 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집으로 보내는 경우 최소 일일 급여 2 시간을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침 증상으로 출근했는데 고용주가 귀가 조치한 경우, 최소 2시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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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COVID-19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WorkSafe BC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WorkSafe에 1-888-967-5377로 전화하십시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COVID-19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COVID-19에 감염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적 증거가 있는 경우.
  • 직장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은 일반 노출보다 훨씬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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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되었거나 근무 시간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회원님의 권리: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었거나, 해고되었거나, 사전 통보 없이 근무 시간이 50% 이상 단축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해고 또는 해고 후 48시간 이내에 휴가 수당을 포함하여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받아야 합니다.
  • 고용주는 귀하가 “임시 해고 상태”에 있으며 재고용될 것이라는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지만, 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지불하기

  • 캐나다 및 BC주 긴급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사가 퇴직금, 체불 임금 또는 휴가 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BC 고용기준국에 불만을 제기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당사에 문의하세요 .
  • 지급해야 할 퇴직금 금액은 재직 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최소 3 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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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가족이나 학교에 갈 수 없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퇴근 후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회원님의 권리:

  • 이제 학교 또는 어린이집 휴교로 인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고용이 보호되는 휴가 (예: 해고 불가)를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19세 이상의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최대 16주, 19세 미만의 가족을 돌보기 위해 최대 36주의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불하기

  • 캐나다 및 BC주 긴급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방 정부는 캐나다 아동 수당을 아동 1인당 300달러로 인상합니다. 이는 5월에 자동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미 아동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아동 수당을 받고 있지 않다면 여기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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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 받기

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CERB)

CERB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을 잃은 사람들에게 최대 4개월 동안 월 2000달러를 지원합니다.

  • CERB는 실직했거나, 아프거나, 격리 중이거나,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을 돌보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집에 머물러야 하는 고용된 부모에게도 적용됩니다.
  • CERB는 아직 고용되어 있지만 코로나19 관련 업무 중단으로 인해 소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 또한 새로운 자격 규정에 따라 한 달에 최대 1,000달러를 벌면서 CERB도 받을 수 있습니다(2020년 3월 15일로 소급 적용).
  •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EI 정규직 혜택이 소진되어 정규직 계절 근로를 수행할 수 없는 계절 근로자에게도 CERB가 적용됩니다.
  • 자격을 얻으려면 작년에 다음을 통해 5천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어야 합니다. 고용, 자영업, EI 또는 육아 휴직 급여를 통해 5천 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CERB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 CRA 내 계정 웹사이트 또는 서비스 캐나다 내 계정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세요.
  • 첫 결제는 신청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근로자를 위한 BC 긴급 수당

BC 주 정부는 이미 CERB 승인을받은 사람들에게 $ 1000의 일회성 지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청하십시오.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EI 정기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 이러한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1019년 12월 29일부터 2020년 10월 3일 사이에 일반 EI 혜택이 소진되면 CERB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 EI 급여가 CERB보다 적으면 충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CERB가 소진된 후에도 여전히 일자리가 없으신가요?

  • CERB가 소진된 후에도 여전히 실업 상태인 경우 2020년 10월 3일 이후에 일반 EI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I 수급 자격이 없는 경우,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연방 혜택은 없습니다.

저는 학생이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여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 좋은 소식입니다! 새로운 캐나다 긴급 학생 보조금은 5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로 인해 일하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고등학생과 고등학생 및 최근 졸업생에게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여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학생 혜택은 부양 가족이나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월 1,250달러 또는 월 2,000달러를 제공합니다. (CERB와 학생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 학생 혜택도 받으면서 일하고 월 최대 1,000달러를 벌 수 있습니다.
  • 참고: 현재 많은 유학생과 이주 학생은 지원 자격이 없습니다. 이주 학생 연합은 정부에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주 학생을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의 부름을 응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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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신 건강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지원이 있나요?

BC 주 정부는 무료로 접근 가능한 온라인 정신 건강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액세스 할 수있는 프로그램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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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BC주에서 유급 병가를 위해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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