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BC주의 고용 기준 (최소한의 권리를 설정하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BC 주 고용주 하지 마라 당신을 해고 할“정당한 원인”이 필요합니다.
- 고용 후 첫 3 개월 ( “수습 기간”) 내에 고용주 사전 통지 나 이유없이 해고 할 수 있습니다. .
- 3 개월 후 고용주는 (a) 서면 사전 통지를 제공하거나 (b) 당신이 그들을 위해 일한 기간에 따라 보상금을 지불하십시오 (그들은 또한 a와 비).
당신이 해고되면 지불 또는 서면 통지에 대한 귀하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3 개월 후 = 1 주 급여 및 / 또는 1 주 사전 통지
- 12 개월 후 = 2 주 지급 및 / 또는 2 주 선불
- 3 년 후 = 3 주 지급 및 / 또는 3 주 통지
- 3 년 초과 = 1 주 추가 지급 / 또는 최대 7 주까지 사전 통지.
해고 당할 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